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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해외여행경보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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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여행경보제도란?



여행경보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 각 국가,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주의경각시키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해당국가의 치안상황과 테러,납치,재해,보건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위험수준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자료들과 선진국들이 지정한 여행경보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국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보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보단계에 따라서 여행허가가 차이납니다.

흑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여행금지국이며 여행금지국의 방문은 여권법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안전상 여행목적으로 방문을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여행경보가 발령되지않은 국가의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것이지 치안상태나 위험요소에 따라서 예기치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별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주의)


해외체류자 신변안전주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해외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해외여행 예정자: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니라면 귀국해야하고,여행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해외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해외여행예정자:여행금지

여행금지지정국가는 방문과 체류가 금지됩니다.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료참조: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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