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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방법과 신고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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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방법과 신고기관 안내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 피해를 입었거나,예상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익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사항은 정부조사계획에 의해서 당사자를 조사하며 법규위반 및 위반사항에 따라서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방법


전화:118  팩스 02)405-5619  전자우편 privacyclean@kisa.or.kr


우편접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78 IT벤처타워 서관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시간: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허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침해사실의 신고접수와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있는 곳입니다




단 아래와같이 민원신청 접수전에 임의적으로 종결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내용만으로 개인정보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반복민원 및 당사자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간의 분쟁 및 소송 수사중이거나 심판등이 결정된 민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등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원들이 1차검토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합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만으로 종결이 되는 내용은 7일이내 온라인으로 답변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신청인에게 민원접수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전문가자문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접수후,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관계기관의 사실확인,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등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 민원철회의사를 표시하여 민원철회하면 됩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민원신청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의 신고기관 안내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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