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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를 당했을경우,이의제기 신청방법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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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를 당했을경우,이의제기 신청방법과 그 효력


유튜브에 자작영상을 몇편 올렸는데,다음과같은 저작권침해 메일이 구글에서 날아왔습니다.




도통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아마도 태국쪽 유튜버같은데 저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여하튼 유튜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저작권침해입니다. 간단히 나만 정직하면 되지 뭔 문제가 될까 생각하면 오산이랍니다.


즉 내가 올린 영상을 복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오히려 내 영상을 저작권침해로 신고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기때문에,적절한 대응을 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때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쉽게 말해서 독박을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이의제기는 저작권소유자가 30일내 응답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은 소유권주장이 일시적으로 취소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30일내 응답하지않으면,소유권주장이 만료되서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의제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계정아이콘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왼쪽 동영상관리자 - 저작권침해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의제기할 소유권이 주장된 동영상옆의 ⓒ기호를 클릭합니다. 동영상의 어떤 항목에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의제기를 클릭하고 해당하는 입력란을 작성해서,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제기를 확인한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①소유권주장취소:이의제기내용에 동의하면 소유권주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취소되서 수익창출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②소유권주장유지:소유권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주장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동영상게시중단: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게시중단요청을 제출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고 사용자의 계정에 저작권위반경고가 주어집니다.


자료참조:YouTube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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