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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운영자금지원대상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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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여,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융자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2016 4분기기준 2.08%)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특성상 금리와 한도면에서 일반 금융권상품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조건입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합니다 - 지원가능여부 판단 - 신용/담보등을 통한 심사 후 자금집행


※필요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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