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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이내 미혼, 또는 이혼한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시키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입양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7일간을 입양숙려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7일간 미혼,이혼한 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산예정전 40일 또는 출산후 7일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급액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1주 지원함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1주) |
35만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 |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를 1주 지원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1주) |
최대 70만원 |
▶지원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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