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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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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이내 미혼, 또는 이혼한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시키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입양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7일간을 입양숙려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7일간 미혼,이혼한 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산예정전 40일 또는 출산후 7일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액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1주 지원함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를

 1주 지원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1주) 

최대 70만원 



지원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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