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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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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느라 희생당한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알아봅니다.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대상자


ㅇ 일제강점기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ㅇ 유족의 범위: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년8월14일 이전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한분만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분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4명이상인 경우

 7천만원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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