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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느라 희생당한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알아봅니다.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대상자
ㅇ 일제강점기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ㅇ 유족의 범위: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년8월14일 이전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한분만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분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 |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5백만원 |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
5천5백만원 |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4명이상인 경우 |
7천만원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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