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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부모자립에 도움이 되는,교육비등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기준 2,680,402원이하)이고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검정고시학습비: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
-청소년 학부모 고교생 교육비: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언촉진수당: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고 학업직업훈련,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됨
■신청절차
ㅇ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ㅇ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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