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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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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부모자립에 도움이 되는,교육비등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기준 2,680,402원이하)이고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검정고시학습비: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


  -청소년 학부모 고교생 교육비: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언촉진수당: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고 학업직업훈련,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됨


■신청절차


ㅇ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ㅇ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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