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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 및 융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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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주 및 무주택자,귀농/귀촌자


지원사항


- 단독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사업비용을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개축 대수선 최대 2억원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


-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합계가 150제곱미터를 넘지않은 건축물이 대상임.


신청절차


신청인이 해당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신청함 - 사업대상자 선정은 이듬해 2월까지 - 해당 농협과 융자규모 및 시기 등 협의함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조달


문의처


- 정책제도: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 사업대상자 신청/선정:해당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사업담당자

- 융자금문의:해당 시군구 농협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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