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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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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방과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 0~12세의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만 해당됨)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됩니다.

- 장애아반 편성 장애아동:월 43만8천원

- 장애아반 미편성 장애아동: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천원을 지언받습니다.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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