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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방과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 0~12세의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만 해당됨)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됩니다.
- 장애아반 편성 장애아동:월 43만8천원
- 장애아반 미편성 장애아동: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천원을 지언받습니다.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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