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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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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가진것은 주택밖에 없는 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며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자격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알아보기"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9억원이하의 1주택 원칙)하고 있으나,다른 소득마련방안이 없어서 노후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60세이상의 어르신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겨서 내집에 살면서,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위탁하는 제도.


㉡집값이 3억원이라면 60세는 매달 629,760원, 70세는 매달 924,530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7.2월 가입기준)


㉢일정한도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해서 의료비,주택수선비,선순위설정의 상환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택연금제도 궁금증?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고,연금금액도 감액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도중에 이사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산절차를 통해서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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