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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국도 다문화가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체류외국인이 무려 200만명을 넘고있으며 등록안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이 더이상 낯설지않은 세상입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이상 경과했어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서비스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후,국내로 입국ㄷ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합니다.
- 방문부모교육서비스: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유아기,아동기)
- 방문자녀생활서비스:만3세~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
■지원내용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방문부모교육서비스: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발달 지도를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합니다.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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