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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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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제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중증질환등록자,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행려환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미만 입양아동,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자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 수술 기타으 치료,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하는 소정의 비용은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루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당뇨병 소모성재료비,자가도노 소모성 재료비,산소치료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등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이나 이송중 출산시 25만원 지원

 건강검진

2년에 1회 건강검진 지원,비사무직은 매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비 50만원을 지급하고 다태아는 90만원 지급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금액 지원 



신청절차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보건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병원등 이용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서 이용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으로 신청합니다.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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