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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취업,창업등 사회적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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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등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만 19세이상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융자한도(가구당) 

융자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융자

1200만원 이내 

 무보증융자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보증 융자

 2000만원 이내

 보증융자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 소득8백만원 이상

 담보 융자

 5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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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휄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장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는 본인명의 또는 가족공동명의 포함하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위해서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문의처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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