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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줄,입마개를 하지않은 개에게 공격받아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올바른 애견문화를 위해서 개와 동반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소유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합니다.(2013.1.1~)
■소유하고나서 30일이내 미등록시에는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대상동물:주택에서 기르는 생후3개월이상된 반려견
②등록장소:구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소)
③등록방법:등록대행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변경신고:아래와같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대상임.
㉠소유자 인적사항(이름,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반려견동반외출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필수(미 이행시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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