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하사담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과 분할납부,이의신청 알아보기

반응형

국민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 소유한 부동산,동산,예금통장을 압류당하고 공매처분 받게됩니다.


부득이하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분할납부등을 신청해서라도 강제징수를 피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이나 분할납부방법,이의신청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부과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며,고지서의 고지효력은 세대 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헐.....



보험료 미납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1/1000),30일 초과일부터 (1/3000)정해진 비율로 매일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칫 강제징수 당하는 불상사를 겪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하지않고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체납횟수에 따라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단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문서로 해당공단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는 1588-1000번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