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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자동차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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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절대 하면 안되지만......서울 곳곳에 의외로 제한속도가 낮은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정말 주의하지않으면, 꼼짝없이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옵니다. 


어제 속도위반 과태료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제한속도가 50킬로미터였더군요. 평소 잘 몰랐는데 도로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제한속도가 그리 낮은가봅니다.


씁쓸하지만 속도위반을 했으니 당연히 고지서대로 내야겠죠.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범칙금은 3만원..과태료는 3만2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속도위반카메라에서 찍히는 경우,운전자가 차량소유자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인 경우 범칙금을 내면되고,그렇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위반이 과한경우 범칙금을 낼때 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점은 고지서에 고지됩니다.


그래서 벌점이 싫다면 납부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내고싶으면 경찰서나 파출소,지구대를 방문해서 범칙금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서 내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것을 모르고 지구대를 방문해서 범칙금을 내고 벌점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지구대에서 미리 이런 벌점얘기는 안해주기때문에 주의하는게 좋겠네요.


위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과태료 3만2천원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지구대에서 범칙금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서 내는게 2천원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내겠다면, 기한내 3만2천원을 과태료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으로 껑충 올라서 더 속이 쓰리겠죠.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10년만에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아보니 더더욱 안전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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