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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2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제도 알아보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이내 미혼, 또는 이혼한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시키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입양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7일간을 입양숙려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7일간 미혼,이혼한 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산예정전 40일 또는 출산후 7일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액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1주 지원함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 2017. 7. 10.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 알아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절차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4인기준 110,177원, 지역 122,696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만 4개월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출산순위,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정)에 따라서 최단 5일~최장 25일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지원절차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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