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07/111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의 범위 나라를 지키느라 희생당한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알아봅니다. 보훈대상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대상자 ㅇ 일제강점기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못하고,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ㅇ 유족의 범위: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년8월14일 이전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한분만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 지급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분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5백만원 세대주와 배우자.. 2017.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