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07/151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부모자립에 도움이 되는,교육비등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지원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기준 2,680,402원이하)이고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검정고시학습비: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 -청소년 학부모 고교생 교육비: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언촉진수당: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고 학업직업훈련,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2017.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