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07/171 만18세미만 국내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및 의료비,치료비 안내 만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지원제도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해서,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7천원 경증 월 55만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참조 신청절차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2017.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