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07/281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제도 알아보기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방과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 0~12세의 장애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만 해당됨)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됩니다.- 장애아반 편성 장애아동:월 43만8천원- 장애아반 미편성 장애아동: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천원을 지언받습니다. ■지원절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17.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