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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기

알라듼 2024. 12. 10. 00:17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1][2]. 이는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2. 피부양자 등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5].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관리

  • 소득 관리: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인 19,78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4].
  • 재산 관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4.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소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1].

5. 조정신청 제도 활용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변동된 상황을 즉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1][7].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1372781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02840Q
[3] https://www.youtube.com/watch?v=zUeeJ023ZG0
[4]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88
[5]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cafeWebBook/web_view?content_idx=1844&type=3
[6]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mmon/fromSnsLink.do?pr=22086&pub=N
[7]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4696540480025-%EC%A7%80%EC%97%AD%EA%B0%80%EC%9E%85%EC%9E%9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A4%84%EC%9D%B4%EB%8A%94-%EB%B0%A9%EB%B2%95-%EC%A1%B0%EC%A0%95%EC%8B%A0%EC%B2%AD%EC%A0%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