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각기일 변경사유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경매매각기일이 왜 변경될까요?
경매매각기일은 법원에서 정한 경매 부동산 입찰할 수 있는 날짜를 뜻합니다. 즉 경매매각기일에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것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의 경매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보는것보다 우선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경매진행중인 물건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보라매삼성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고싶으면 해당 소재지 내역에서 클릭하면 다음과같이 보입니다.
벌써 유찰(경매가 불발)횟수가 7번째입니다.
기일결과에 '유찰'이라고 나온것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은 법원에서 경매낙찰을 불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후 낙찰대금을 내지않은 경우에도 미납으로 유찰이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됩니다.
대표적으로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연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않은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중대한 하자 발견된 경우
경매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서류가 제출된 경우 등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법원에서 경매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에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1주일간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강제집행절차 정지신청서를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결정기일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