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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예외사례 논란

알라듼 2024. 12. 11. 18:32

교도소에서 가발 착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발 착용 제한 이유

  1. 법적 근거: 교정시설 입소 시 모든 휴대품은 별도 보관(영치)하게 되어 있으며, 가발은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불허 품목에 해당됩니다[1].
  2. 보안 문제: 가발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 탈부착 가능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보안상의 이유로 착용이 제한됩니다.
  3. 위생 관리: 교도소 내 위생 관리를 위해 수감자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4. 신분 은닉 방지: 죄인이 가발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이고 탈옥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규율 유지: 모든 죄인의 외모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도소 내 규율을 유지하고, 특정 죄인을 부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가발을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도소의 규정과 죄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외 사례와 논란

  1. 뉴질랜드 사례: 2017년 뉴질랜드에서 한 수감자가 가발 착용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2].
  2. 인권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감자의 헤어스타일 유지 권리를 인정하며, 위생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이발을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5].
  3. 개별 상황: 일부 교도소에서는 의료적 필요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3].

 

교도소마다, 그리고 죄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발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이유: 탈모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가발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특정 종교에서 가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교도소에서의 가발 착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와 개인의 존엄성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교정시설의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교정시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3].

 

 

Citations:
[1] https://adol2751.tistory.com/1501
[2] https://www.khan.co.kr/article/201703161819001
[3] https://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freebbs&wr_id=2275390&is_hit=yes
[4]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0173900004
[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6/99724393/1
[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