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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따른 구분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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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받는 노후의 유일한 대책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추납,분납등을 통해서 납입기간을 늘리고 임의가입을 하는분도 늘고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수령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에 따른 연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대표적인 연금수령방법으로서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만61세부터 평생 받게되는 연금입니다. 다만 수령시기는 향후 변동될 여지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득활동을 하지않는다면,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연금일부액을 분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년이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 5년이상인 경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유족연금:

사망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완치후에도 장애가 있다면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가 존속하는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이민을 가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61세에 도달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면 만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령조건에 따라서 연금을 평생토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르는만큼 수령액이 연동되는 장점을 갖습니다


즉 연금을 받기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은 후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므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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