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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만18세미만 국내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및 의료비,치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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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지원제도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해서,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7천원

 경증 월 55만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참조


신청절차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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