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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만65세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틀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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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의료보험 개정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 3천만명 이상이 가입되어있는 실비보험 못지않은 급여대상의 확대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 거쳐야 할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과의 비급여대상항목이 부디 확대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오늘은 노인틀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지원제도


■지원대상


- 완전틀니:만 65세이상이고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만 65세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적용해서 비용의 일부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지원절차


- 건강보험 대상자: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로 등록신청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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