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이하,4인기준 178만6952원) 중 영유야,노인,장애인,임신부가 포함된 가구 ※ 단 보장시설수급자,가구원 모두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자,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17년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신청절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시군구 선정..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