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07/141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제도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 지원내용 ㅇ 각종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받아서 저렴한 월세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공공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신청절차 ㅇ 각종공공임대주택: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청약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각종공공임대주택: LH공사 ☎1600-1004ㅇ 공동생활가정형: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2017.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