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11/071 올바른 애견문화를 위한 반려견 등록제도 알아보기 최근 목줄,입마개를 하지않은 개에게 공격받아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올바른 애견문화를 위해서 개와 동반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소유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합니다.(2013.1.1~) ■소유하고나서 30일이내 미등록시에는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대상동물:주택에서 기르는 생후3개월이상된 반려견 ②등록장소:구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소) ③등록방법:등록대행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합니다. ㉠내장.. 2017.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