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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장학금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ㅇ 교육지원대상자이고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이나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중 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ㅇ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이고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ㅇ 6.25 전몰군경 유가족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ㅇ 대학원장학금:학기별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ㅇ 특수학교장학금:학기별로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ㅇ 6.25 전몰군경 유가족 장학금: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원,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ㅇ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ㅇ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금: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ㅇ 6.25전몰군경 유가족장학금:전물군경유족회 ☎02-78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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