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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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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인 고용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해당 대상만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지않으면 중간에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이 적격대상인지 재산.취업경험.가구당 소득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1인가구 91만원.2인가구 154만원.3인가구 199만원.4인가구 24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배우자.자녀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미취업청년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이하로 완화되어서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한 고용촉진수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내년 1월1일부터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수당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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