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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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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배당소득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게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높아져서,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종료되지만,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금도 늘어

 

나고,건보료등의 부가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듯한 분들이라면,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대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1.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자.

 

미처 발견하지못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으므로,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서 이자소득등을

 

명확하게 알아둔다.

 

 

 

2.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자.

 

아직까지 한국에는 몇가지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종합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3.간접투자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차익,평가차익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간접투자상품의 적극적활용은,위험도 줄이고 과세

 

대상소득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4.금융소득을 분산하라.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가족명의로 나누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6억,자녀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하는것부터 미래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재무설계가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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