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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와 재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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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과세와 합쳐서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4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금융기관

의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이 과세되면 개인의 세금부담과

건보료등 부가비용의 부담이 적잖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는

재테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래 금융사를 이용합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잘 이용하면 금융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재테크,세테크

등의 종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나눕니다.


배우자,자녀등의 직계가족의 명의로 금융자산

을 적절히 분산하는것은 금융소득종합

과세에 대응하는 방법이 됩니다.


10년간 증여합계금액이 증여대상의 공제금액

한도를 넘지않는다면 증여세면제를 받고

배우자는 6억,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의

자녀는 1500만원까지 예금분산을

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합니다.


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수익증권등 간접투자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그외 많은 중장기,단기 재테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를 제대로 구성하는것은 노후보장과 재산증식

등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재무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전문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래의 한국리더스 무료재무설계센터

는 매달 수천명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재무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곳입니다.


막연한 노후준비,재테크에 대해서 전문가와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한번

둘러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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