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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환산액에서 기타증여재산이란?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이며,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분에게 나가는것이 아니고 보유재산도 평가해서 지급됩니다.
즉 부동산이 많은분이 일정급여가 없다고해서,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과 기본재산,금융재산,부채,고급자동차,회원권등을 일정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3천씨씨 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
회원권
기타 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된 재산
2011년7월1일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된 경우,해당재산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서 소득인정액 산출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위의 기타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및 국민연금공단(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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