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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초연금수령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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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환산액에서 기타증여재산이란?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이며,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분에게 나가는것이 아니고 보유재산도 평가해서 지급됩니다.


즉 부동산이 많은분이 일정급여가 없다고해서,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과 기본재산,금융재산,부채,고급자동차,회원권등을 일정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3천씨씨 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


회원권


기타 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된 재산




2011년7월1일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된 경우,해당재산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서 소득인정액 산출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위의 기타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및 국민연금공단(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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