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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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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확대되어서 혜택이 늘어납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현행 월1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119만원(2인부부가구는 월160만원에서 월190만4천원)으로 상행조정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못했던 월소득100만원~119만원인 65세이상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의 수령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초연금액은 정말 의식주의 기초도 해결하기에는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수령액도 좀 더 현실화되는 날이 올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을 합산해서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예 없어도 부동자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X (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격


보다 자세하게 기초연금수령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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