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하사담

"김치찌개용으로 남은 김치 모았다" 식당 김치 재활용 논란, 음식 재사용 가능한 경우

반응형

사람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식당은 두 번 다시 영업할 수 없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짜로 밥 사 먹는 것도 아닌데 남이 먹던 음식을 재활용해서 내놓은 비위생적인 식당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지역 200곳의 식당을 단속한 결과 손님이 먹고 남긴 김치를 김치찌개용으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묵반찬도 재활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위생적인 마인드로 손님상을 차리는 식당들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않고 다시 손님상에 내놓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잔반을 재활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재활용 가능한 경우

 

위와같이 손님에게 내놓았던 음식 중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 과일류와 바나나, 귤, 땅콩, 호두 등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등은 다시 손님상에 내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댓국이나 콩나물국밥집에서 뚜껑 있는 용기에 담긴 김치류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시에 담아서 손님상에 나간 김치를 다시 통에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믿고 갔던 동네 순댓국집에서 앞 손님상에 내놓았던 김치 접시를 고대로 내 자리에 다시 옮겨놓는 것을 보고 정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로 위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반찬 재활용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고 보는 즉시 신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