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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통해서 수급자가 과다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장기요양급여 신청접수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접수방법:방문.우편.팩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수급자 본인(수급자가 단독세대주로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수급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첨부서류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류 등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등 민원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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