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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면 해당 보험사에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금지급이 제한되지않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과같이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립니다.
만약 그렇지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포함)
②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③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④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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