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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부간 재테크규칙]마누라도 모르는 빚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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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0%로 상행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속재산에서만큼은,배우자의 권리를 자녀보다 우선순위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생을 해로하는 부부사이에 이제는 재산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나봅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말못할 빚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 알게모르게 사고도 좀 치고,투자도 몰래 하다보면 차마 부인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빚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일심동체의 부부간이라고하여도,각자의 재무상황을 공개하는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빚이 있다면 솔직하게 공개하고 부채를 갚기위한 방법을 고민하는것이 좋겠죠.

 

부부간 재테크규칙에는 이렇듯 숨기고있는 빚을 공개하는것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간의 빚은 대물림되므로,더더욱 숨김없이 공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생전에 세테크를 이용한 절세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간에는 10년내에 최대 6억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외 남편단독명의의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돌리면서,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더더욱 이러한 세테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모르면 답답하지만,전문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고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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