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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과 범위-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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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1)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살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중개보수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지부ㆍ지회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시·도청,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중개 대상범위

ㅇ 독거노인 (65세이상)

ㅇ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이재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의사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장애인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3) 중개보수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규모 :

-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 수도권(경기, 인천)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 기타 시·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0.7.26 시행) 기준 인용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을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4) 중개보수 청구 절차

ㅇ 협회 회원 및 공제가입자

ㅇ 청구일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정례회비 완납자

예) 2016.01.05. 청구 시 2015년도 및 2016년 01월분까지 납부


자료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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