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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사업소득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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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규사업자나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입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시간 다음해 사업소득 지급할때,

2월분을 2월말까지 미지급하였을때

2월분 사업소득이 없으면 2월말에

거래계약 해지시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수입금액 X 소득률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타 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차감납부세액=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소득이 2개이상인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않은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나 당해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을 넘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간편장부 신고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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