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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매년 전년도 수입금액,
사업장현황등을 관할세무서에
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대상자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약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지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
일부가 불성실하게 기재
되어 신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제출기간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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