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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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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매년 전년도 수입금액,

사업장현황등을 관할세무서에

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대상자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약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지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

일부가 불성실하게 기재

되어 신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제출기간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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