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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 안락사 조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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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고 노년에는 질병으로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20년 기준으로 83세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오래 사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기대서 연명의료를 하면서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기간이 무려 17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평균수명은 83세가 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고작 66세에 불과하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웰빙 뿐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맞는것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기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때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임종을 맞는 분들은 생전에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서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웰다잉을 맞기위한 생전의 준비작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매년 증가해서 13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차가운 연명장비에 기대고 싶지않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겠습니다.

 

안락사, 조력사

한국에서는 안락사 즉 조력사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받으려면 허락된 유럽으로 가서 많은 돈과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락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락사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더이상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맞고싶지 않은분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락사 는 서서히 공론화 되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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