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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150만원 대상, 접수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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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또는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 1인당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실업예방을 위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 대상, 조건, 접수방법, 신청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서 매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1.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자 (단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유지지정일 (2023.5.31)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3.  1인 자영업자
  4.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자치구별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와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접수처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시 신청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023.4.3일부터 5.31일까지 상시접수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입니다.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부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점검을 해서 6월부터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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