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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세무기장료]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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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점,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들에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선택해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두달 사업을 할것이 아니고,오래토록 번창하는 사업체를 만들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해야할 부분

 

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때문에 법인기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구조에서,개인은 6%~3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법인의 경우 10%,20%,22%의

 

3단계구조로 세율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가 번창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개인기업으로 남아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때의 단점도 있으므로,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금부분,법인설립부분,세무기장부분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과 비용,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주식회사) 

 창업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비용이 적게든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적당하다.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롭고,개인이 진행하기 힘들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창업자 개인기업이므로,자본조달에

 

문제가 있고 대규모로 사업체를 키우기

 

에는 곤란.

 

단 자금운용,사업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않는다.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고,.자본금과

 

 이익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용가능.

 

주주총회를 거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절차를 통해서 인출가능하며,무단

 

으로 법인돈을 사용할  수 없음

 

 책임구분,신인도

 도산,손실,채무등의 모든 책임은 사업

 

주 개인이 무한 책임짐.

 

출자한 자본한도내에서만 책임지며,

 

기업도산시 피해최소화가 가능하다.

 

 세법상의 차이

 종합소득세 6%~38%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함.

법인세율은 2억이하 10%,2억초과 20%,

 

200억초과 22%임.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있고,고정자산/유가증권처분익등도

 

법인세 과세

 

 개인/법인 결정

최초 창업시에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하면서,사세규모가 커지고 세금부담이 커지

 

면 법인전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함.

 

업종,규모에 따라서 개인/법인전환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이러한 결정은

 

필히 세무전문가의 법률적자문을 거쳐서 전환하는것이 유리함.

 

 

 

 

 

 

개인 및 법인기업의 구분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급했듯이  세금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때문에,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지식에 기대서 결정하는것은

 

차후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무와 법인전환등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것이,현재로써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에 대한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참진세무회계]는 개인/법인사업주님들의 세금/기업전환등에 대한 고충을,직접 세무사가 방문해서

 

성심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점이 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서울전지역과 경인지역은, 직접 방문상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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