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기장대리,세무대리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신해서, 세금신고와 기타 세무업무를 총괄대행해주는것을
세무기장대리(기장대리,세무대리)라고 합니다.
즉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이러한 세무기장대리를 맡고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면,우선 복잡한 세무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각종 신고누락을 막을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잘못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왕창 날라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정수준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기장대리를 맡깁니다.
법인은 당연히 전담 세무회계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현재 기장을 맡기고있는 개인/법인사업자들에게, 기장대리는 여러가지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매달 기장료라고해서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의 경우 8~10만원선,법인의 경우 15만원선부터 조정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대상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무대리
-회계장부관리,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분기별 매출/매입 추이분석,세금 예측 및 대안설정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업무 및 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 관련 업무
-기타 증빙발급 및 사업관련 컨설팅
신고대리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인적용역
(강사,프로그래머,FC등 3.3% 원천징수업종 제공자 대상)
-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5월소득세 신고대리
-2월 면세사업자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상담
사업자등록/법인설립/법인전환
-창업시 사업자등록대행
-법인설립 컨설팅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 대행
-법인전환에 따른 효과분석 및 최적전환시점 선정,법인전환의 전반적인 업무대행
양도/증여/상속
-부동산,비상장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자산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신고
-부담부증여,사전증여,상속세 절세방안 컨설팅
-부동산 취득후 양도/증여/상속에 따른 세무종합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꼼꼼한 세무회계사무소는 성공의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최초상담부터 필요할때마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있는곳을 고르는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참진세무회계는 첫번째 미팅때 세무사가 직접 방문해서,고객에게 맞는 맞춤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고객이 불편하지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세무지원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세무기장대리가 필요하거나,현재 세무기장을 맡기고있는 사업주님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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