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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세무기장]세무대리,기장대리,신고대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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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기장대리,세무대리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신해서, 세금신고와 기타 세무업무를 총괄대행해주는것을

 

세무기장대리(기장대리,세무대리)라고 합니다.

 

 

즉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이러한 세무기장대리를 맡고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면,우선 복잡한 세무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각종 신고누락을 막을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잘못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왕창 날라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정수준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기장대리를 맡깁니다.

 

법인은 당연히 전담 세무회계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현재 기장을 맡기고있는 개인/법인사업자들에게, 기장대리는 여러가지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매달 기장료라고해서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의 경우 8~10만원선,법인의 경우 15만원선부터 조정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대상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무대리

 

-회계장부관리,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분기별 매출/매입 추이분석,세금 예측 및 대안설정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업무 및 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 관련 업무

 

-기타 증빙발급 및 사업관련 컨설팅

 

 

 

 신고대리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인적용역

 

(강사,프로그래머,FC등 3.3% 원천징수업종 제공자 대상)

 

-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5월소득세 신고대리

 

-2월 면세사업자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상담

 

 

 

 

 사업자등록/법인설립/법인전환

 

 

-창업시 사업자등록대행

 

-법인설립 컨설팅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 대행

 

-법인전환에 따른 효과분석 및 최적전환시점 선정,법인전환의 전반적인 업무대행

 

 

 

 

 

 양도/증여/상속

 

 

-부동산,비상장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자산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신고

 

-부담부증여,사전증여,상속세 절세방안 컨설팅

 

-부동산 취득후 양도/증여/상속에 따른 세무종합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꼼꼼한 세무회계사무소는 성공의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최초상담부터 필요할때마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있는곳을 고르는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참진세무회계는 첫번째 미팅때 세무사가 직접 방문해서,고객에게 맞는 맞춤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고객이 불편하지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세무지원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세무기장대리가 필요하거나,현재 세무기장을 맡기고있는 사업주님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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