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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취지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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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와 개요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두는 이유는,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사회적비용등을 줄이기위함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이 경우,추계액신고를 할수있어서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이용해서 1월~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휴업,폐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등 사무지원 서비스업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 등. 직업선수와 코치,심판등. 방문판매로 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주택조합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조합에서 발생한 소득. 독립자격으로 보험판매,증권매매권유,저축권장 또는 집금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경우.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에 해당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납세조합가입자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2를 초과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인 경우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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