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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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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입금 인증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지지요인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1000만 원 지급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지급이 될 수 있을까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조 원의 추경이 통과되면서 이번 손실보전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뒷번호 홀짝수대로 신청하고 6월부터는 사업자 뒷번호 구분 없이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0만건이 접수될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대상

 

 

코로나 이후 방역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학원과 식당 등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 50개 업종은 7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손실보전금도 받게 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인터넷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6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은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고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야만 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하고 2022년 1월 1일 폐업신고를 했어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 외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00만 원까지, 법인택시와 노선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 원까지이므로 기한 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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