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분류해보고,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예년보다 그 폭이 넓어졌기때문에,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분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되고,해당과세기간동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즉 과태료나 세무조사 받기싫으면,알아서 미리미리 신고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 기준금액별 분류표
업종별 분류 |
기준금액별 분류 | ||
복식부기대상자 |
외부조정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제조업,건설업,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 |
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7천5배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위의 분류표에서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과세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나 연 4천8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 사업자가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10%~40%),또는 무기장가산세(20%)를 내야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에도 무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내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경우,이처럼 정확한 세무신고 뿐 아니라 각종 부가세금의 부담이 늘어나서
정확하게 기장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경험많고 능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해서,세무조사대상자로 걸리거나 불필요한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까닭은 성실신고와 불필요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미리 미리
세무관리를 하는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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