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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류,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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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분류해보고,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예년보다 그 폭이 넓어졌기때문에,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분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되고,해당과세기간동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즉 과태료나 세무조사 받기싫으면,알아서 미리미리 신고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 기준금액별 분류표

 

 

업종별 분류 

 기준금액별 분류

 복식부기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천5배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위의 분류표에서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과세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나 연 4천8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 사업자가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10%~40%),또는 무기장가산세(20%)를 내야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에도 무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내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경우,이처럼 정확한 세무신고 뿐 아니라 각종 부가세금의 부담이 늘어나서

 

정확하게 기장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경험많고 능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해서,세무조사대상자로 걸리거나 불필요한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까닭은 성실신고와 불필요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미리 미리

 

세무관리를 하는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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